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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회사 출근, 학교 등교 기준

by 정보남:D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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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확진되었을때 회사에 출근해야하는지, 자녀가 확진되었을 경우에 학교는 등교해야하는지 문답으로 알아보겠습니다.

Part 1. 코로나 감염되었을때 출근, 등교 여부

1-1. 코로나 확진 직장 출근

2024년 5월 1일 이후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등의 방역조치가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직장에 출근하셔야 합니다.

환자 격리 권고는 코로나 증상(기침, 발열, 두통 등) 이 좋아지고나서 24시간이 자났을 때까지입니다. 하지만 중증의 증상이거나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서 출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2. 코로나 확진 자녀 등교

코로나에 감염된 학생은 열이 높고 호흡기 증상이 심한 경우에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건강해지고 코로나 증상이 사라진 다음날 등교를 권고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등교하지 않은 기간은 출석인정 처리됩니다.

1-3. 자녀 등교 시 제출 서류

코로나로 인해 다시 학교에 등교하는 경우에 검사결과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에 1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처방전으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Part 2. 코로나 검사 장소

2024년 5월 1일 이후 코로나 검사는 일반 병원에서 진료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검사받던 보건소와 같은 선별진료소는 현재 운영하지 않습니다.

Part 3. 코로나 무료 검사

코로나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와 같이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군인 고위험군에 대해서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먹는 치료제 처방받을 수 있는 병원

 

Part 4. 먹는 치료제 처방방법

코로나에 확진되면 증상이 발생한 후 5일 이내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아야 합니다. 처방 시 PCR검사, 신속항원검사 양성이여야 합니다.

처방받을 때에 의사에게 현재 먹고 있는 모든 약을 자세히 말해야 합니다. 특히 약물 알레르기, 중질환, 임신 등의 경우입니다.

먹는 치료제는 고위험군 환자가 입원이나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초기 확진된 경우부터 먹는 것이 좋으며, 몸이 좋아지더라도 받은 약은 모두 복용해야 햡니다.

>> 먹는 치료제 복용방법과 유의할 점 자세히 알아보기

 

위 내용이 부족하셨다면 정부에서 관리하는 감염병포털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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