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못 할 사정으로 수능 접수를 직접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본인이 수능 접수를 못하는 경우 대리 접수 원활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관련 다양한 내용으로 아래에서 더 많이 확인 가능합니다.
▢ 대리접수 원칙
∘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대상자에 한하여 직계가족 등에 의한 대리접수만 허용함(이외 사유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됨)
* 직계가족 :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 제한사유
∘ 철저한 신원확인을 통해 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 방지
∘ 본인이 직접 접수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접수내용상의 표기 오류 및 착오등으로 인한 응시자의 불이익 발생 요소 제거
∘ 기타 대리접수로 인한 책임 논란 해소 등
▢ 대상자
∘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
▢ 제출서류
① 대리접수 서약서
※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관련 증빙서류(아래의 증빙 중 해당 서류 제출) : 유효기한 내 장애인등록증(또는 복지카드), 수감확인서, 군복무확인서*, 입원확인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 원칙적으로는 군복무확인서만 제출하여야 하나, 군복무 중인 현역병(또는 상근예비역)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역법 제55조(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
③ 신청자 및 대리접수자 신분증
④ 응시자와 대리접수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직계가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수형자 등은 대리접수자가 관련 공무원일 경우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신분증 또는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가족(형제, 자매 등)까지 제한적으로 허용
▼ ▼ 양식 다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