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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금액 | 신청 | 기간 | 소득 | 유족범위

by 정보남:D 2024.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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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 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든든한 버팀목

갑작스러운 가족의 상실은 남겨진 이들에게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도 안겨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남은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유족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금액 ❘ 신청 ❘ 기간 ❘ 소득 ❘ 유족범위
국민연금 유족연금 금액 ❘ 신청 ❘ 기간 ❘ 소득 ❘ 유족범위

유족연금이란 무엇인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또는 가입했던 사람)나 노령연금 수급자,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그들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는 남은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유족연금 지급 금액

유족연금 지급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연금액의 일부와 부양가족 연금액이 더해져 매월 지급됩니다.

 ※ 기본연금액은 가입기간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지급율 100%)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족연금 수급 조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1. 소득과 관계없이 3년간 지급

2. 3년 후에는 월평균소득이 일정 금액(2022년 기준 2,681,724원) 초과 시 지급 정지

3. 55세부터(출생연도에 따라 60세까지 상향 조정)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

다음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계속 지급

●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2016년 11월 29일 이전은 19세 미만)

●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요건과 유족의 범위

수급요건

1. 노령연금 수급권자 사망

2.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사망

3.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사망

4.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사망

5.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였던 자) 사망

유족의 범위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청구 방법

1. 청구자: 수급권자 본인이 청구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청구 기한: 수급권 발생 후 5년 이내

3. 청구 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4. 청구 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5. 주의사항: 청구 기한을 넘기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찾기

 

마무리하며

유족연금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가족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수급 조건과 청구 방법을 잘 숙지하고 필요 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여 유족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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