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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실업급여, 취업준비수당) 조건 | 신청방법 | 지원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이유로 회사를 옮겨야 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일정 금액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경제활동이 끊긴 순간 현금 형태로 구직급여가 지급되니 실직하신 분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구직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실업급여, 취업준비수당)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그 이후에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는 1350번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구직급여 신청기간


실직한 후 지체없이 신청가능하며,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의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도 위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구직급여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형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체에서 해고를 당해 실직한 경우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180일 이상 근무를 했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만 지원됩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해고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받던 월급의 60%를 1년 간 현금으로 지원받는다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