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산정기준표 by 정보남:D 2024. 6. 1. 반응형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산정기준표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정보텔러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